선거 벽보 훼손은 처벌 대상…단순 낙서도 포함 훼손시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가능성 역대 대선서 벽보 낙서 사건 발생…욕설 쓰기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거 벽보 규정 엄격…모든 공직선거에 적용 우선 선거 벽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재된다. 대선의 경우 이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에 관해 규정하고
05-15 06:55한은, 가상화폐 아닌 CBDC 실용화 준비 작업 중 범용 CBDC는 예금 역할…기관용은 지급준비금 기능 스테이블코인 부상에 각국 중앙은행 CBDC 적극 추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변동성 심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의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셈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검증되는 CBDC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범용'(retail) CBDC가 아니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다. 따라서 테스트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CBDC가 아니라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이다. 이쯤 되면 CBDC는 도대체 무엇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뭐가 다른지 등 낯선 용어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CBDC부터 시작해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까지 자세히 검증해봤다. ◇ 범용 CBDC는 예금 역할…기관용은 지급준비금 기능 한은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가치를 가지며, 단지 형태만 기존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은만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은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한국은행권의 디지털 형태인 CBDC가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통화제도와 관련이 있다.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는 현금, 즉 법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이러한 대가 지불 행위를 '지급'이라고 한다. 실생활에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수단이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05-14 06:55헌법에 규정…대선 동점자 2명 이상시 국회가 뽑아 역대 대선 중 제20대 박빙…득표율 차이 0.7%P 우리나라 대선 동점 나올 확률은 사실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대선 후보 간에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선 관련 뉴스 댓글에는 "대선 후보끼리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전례가 없어 규정 자체가 없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연장 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동점일 때는 투표 연장이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만큼 동점이라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 없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의미다. 각종 논문 등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대선처럼 4천만명 이상이 투표하는 경우 동점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동점 사례는 없었으며, 해외에서는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하원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 헌법에 규정…대선 동점자 2명 이상시 국회서 선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선 후보 동점과 관련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원칙(제67조 제1항)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명시
05-13 06:55한국, 2000년대 상향식 공천 도입에 여론조사 활용 미일 등 주요국은 주로 투표·심의로 경선 후보 결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 결정 시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우리나라 정당이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일까. 우선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개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만으로 판가름 난다는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대선 후보 선정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컷오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양당 모두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여론조사를 공천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국은 당원·유권자 투표로…일본 여론조사 드물어 미국에선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 여론조사가 개입되지 않는다.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원칙적으로 전국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로 결정된다.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그 당 대선 후보가 된다. 대선 후보를 뽑는 대의원들은 주별로 선출하고, 이 주별 경선은
05-08 06:55'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2020년 이후 엄격해져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가능하지만 최근 재교부율 낮아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 형' 면허 박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실제 복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시 면허 박탈'은 재작년 11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됐다. 구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행위만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의료법은 형사처벌 외
05-07 06:55대선 선거비용 제한액·보전 제도로 공평성 추구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대선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형 정당, 역대 대선서 선거 비용 거의 보전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돈이 없으면 대선 출마도 힘든 게 아니냐?", "대선에 표 많이 받으면 선거 비용 보전해준다고 하던데", "대선 선거비용에 액수 제한이 있나" 등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 대선에서 선거 비용은 출마 후보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대선 선거 비용과 관련해 공평성을 기하고 있는 걸까. ◇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보전 제도로 공평성 추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쓰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고, 홍보, 선거운동 인력 관련 비용이다. 대형 정당 후보들은 TV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홍보에 많은 돈을 쓰지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나 특정 지역 유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 및 보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는 것은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많은 선거 비용을 써서 당선에 유리하게 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산출된다. 산출 방식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다. 여기에 전국
05-06 06:55한국 '양력' 도입에도 '음력' 영향력 여전 음력, 농경사회에 유용…현대엔 불편 적지 않아 중국 등 아시아권, 양력에 음력 병행 여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5월 5일은 특별한 날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양력과 음력을 겹쳐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날은 양력으로 매년 5월 5일로 고정돼있지만, 부처님 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 기준이라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양력 5월 5일과 일치하게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력으로 기념일이나 생일 등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다 보니 자식들이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계산하다가 깜빡해서 부모의 생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달력에도 음력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음력은 안 쓰면 좋겠다", "기후 변화로 음력 절기가 하나도 안 맞으니 이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음력을 잘 지켜야 하나" 등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음력이 낯선 게 사실이다. 이미 양력에 익숙한 데다 설이나 추석에 대한 의미마저 갈수록 퇴색되고 24절기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력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전통적 측면에서 음력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력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걸까. 음력은 어떤 의미가 있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봤다. ◇ 한국 '양력' 도입에도 '음력' 영향력 여전 음력의 유래는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시작됐다. 음력은 달의 위상 변화와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의 주기를 반영한다. 농사와 어업이 달의 영향을 받
05-05 06:55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부부 절반 가량은 맞벌이…600만 가구 넘어 주요국도 맞벌이 부부 보편화…정책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과일 및 채솟값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데다 주거비 폭등,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으로 외벌이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필요성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가량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어왔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증해봤다. ◇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맞벌이 부부란 부부 양측 모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유급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단일 소득' 가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이 일반적이었다. 경제 활동은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됐으며 여성의 외부 노동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화 및 근대화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일부
05-01 06:55교황 선출시 역대 성인이나 교황 중에 이름 선택 교황명 중복 사용시 서수 부여…프란치스코는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대 교황들의 이름이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세'로 끝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엔 그런 서수가 붙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울러 교황의 이름은 자신의 본명과 다르다고 하는데 교황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관련 문헌을 통해 교황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파악해봤다. ◇ '교황'이라는 명칭은 5세기부터 사용 '교황'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자. 교황은 영어로는 'pope', 라틴어로는 'papa'라 한다. 이 papa가 처음부터 교황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 학자가 저술한 '교황의 역사: 베드로부터 베네딕토 16세'에 따르면 세속 라틴어에서 쓰였던 papa는 원래 '아이들이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내는 소리'를 뜻했다. 이 단어가 오늘날 교황을 칭하게 된 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동방 교회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파파스'가 당시 동방 교회에서 수도원장과 대주교를 부를 때 사용됐다. 이후 라틴어의 papa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고상한 뜻을 얻으면서 5세기부터 이 단어가 교황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교황은 여러 이름 혹은 직책으로도 불린다. 우선 교황은 '로마의 주교'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교황, 즉 'papa'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교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선대 교황의 선종으로 후임이 선출되면 신임 교황은 그 즉시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새로운 교황명을 선택한다. 이때 보통 이전
04-30 06:55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에 '기호 1번' 배정 역대 대선 '기호 1번' 후보 여야 비율 비슷해 정당별 대선 후보 기호 부여 방식에 헌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정당의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을 부여받고 이후 의석수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만약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기호 순번이 결정된다. 이런 방식은 국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정당에 우선적인 기호를 부여해 선거 과정에서 인지도와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반드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 1번이 항상 여당 후보에게 돌아가는 것은
04-29 06:5520세기 초 조선 시대부터 '돌 반지' 문화 생겨 금값 상승에 돌 반지 수요·중량 줄어…1~2g짜리 인기 돌 반지 선물 부담에 현금으로 대체 추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한 돈(3.75g)짜리 예물이나 돌 반지를 해주는 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위한 대표적인 돌 선물로 여겨졌던 금반지는 점점 자취를 감추거나 금반지의 중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카 돌 반지를 꼭 해줘야 할까요?", "돌 반지 대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등 고민이 담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 속에서 돌 반지는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이의 첫 생일에 금반지를 선물하는 문화와 돌 반지의 트렌드에 대해 검증해봤다. ◇ 20세기 초 조선 시대부터 '돌 반지' 문화 생겨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돌잔치는 오랜 역사가 있다.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중국은 6세기 무렵 '안씨가훈'에 관련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는 1614년 편찬된 문화 백과사전 '지봉유설'과 왕실 문헌 '국조보감' 등을 토대로 16세기 중반 왕실과 양반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돌잔치에서는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국수를 먹고, 쌀과 책, 돈 등을 놓아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 미래를 점쳐보는 놀이를 했다. 최근에는 청진기, 판사봉, 마이크 등 시대상을 반영한 물건들이 돌잡이 항목으로 추가됐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금으로 만든 반지나 팔찌 등을 돌 선물로 주는 문화는 20세기 초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들로부터 유래됐다. 중국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금붙이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를 본 조선인들이 돌잔치에서 금반지를 선물하면서 풍속으로 굳어진 것이다.
04-24 06:55지난 대선, 코로나 등에 선거관리 비용 3천억원 육박 이번 대선엔 부정선거 의혹 해소 관련 예산 늘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역대 대선에 들어간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선에는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들었으며 이번 대선 비용은 어떨지 검증해봤다. ◇ 지난 대선, 코로나 등에 선거관리 비용 3천억원 육박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3천867억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됐다. 선관위는 이 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크게 ▲ 선거관리 비용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보조금 등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선거관리 비용은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등 국가가 실제 선거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 선거관리 비용만 실질적인 '대선 예산'이라고 간주하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역대 대선 예산을 확인했다. 그 결과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은 2천998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선관위가 발간하는 '대통령선거 총람'에 나온 선거관리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 집행사업 목록들 대부분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사업들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별도 인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투·개표 관리 등에 투입하고 있
04-23 06:55은행 영업점 5천690개…5년간 1천개 넘게 줄어 비대면 영업 비중 늘자 은행들 영업점 축소 서둘러 은행 영업점 축소에 취약층 금융 접근성 약화 우려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강화…은행대리업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은행 관련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동네에서 은행 영업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은행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은행 영업점을 가려고 일부러 지하철 또는 버스까지 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은행 전용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에게는 아직도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인터넷 뱅킹이나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은행 영업점이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과연 우리 집 앞의 은행 영업점은 무사한 걸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은행 업무처리 방식은 편리하기만 한 걸까. ◇ 은행 영업점 5천690개…5년간 1천개 넘게 줄어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도 운용 비용 등을 이유로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은행이 영업점을 줄이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와 영업점의 중복,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로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인건비와 운용비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영업점을 축소하고 디지털 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천738개에서 2020년 말 6천427개, 2021년 말 6천121개, 2022년 말 5천831개, 2023년 말 5천747개, 지난해 10월 말 5천690개로 감소했다.
04-22 06:55암 발병 1위는 갑상선암…대장암·폐암 뒤이어 암 사망률은 폐암이 압도적 1위…예방은 금연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5명 가운데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암에 걸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우리나라도 암은 통계청이 사망 원인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여년간 1위 자리를 지킬 정도로 두려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은 발병률에 비해 높은 사망률로 암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암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도 폐암일까. 폐암이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암 현황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살펴봤다. ◇ 한국인 암 발생률 30% 이상…발병률 1위 갑상선암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 37.7%, 여성 34.8%에 달했다. 1999년 한 해 10만1천856명이었던 암 발생자는 2010년 20만8천5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28만2천47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할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 역시 같은 기간 216명, 418.1명, 550.2명으로 증가세였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3천914명·12%)이었고, 대장암(3만3천158명·11.8%), 폐암(3만2천313명·11.5%), 유방암(2만9천528명·10.5%), 위암(2만9천487명·10.5%), 전립선암(2만754명·7.4%), 간암(1만4천91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폐암(2만1천646명·14.7%)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2만754명·14.1%), 대장암(1만9천633명·13.3%), 위암(1만9천562명·13.3%), 간암(1만974명·7.4%), 갑상선암(8천576명·5.8%)이
04-17 06:55EIU, 작년 한국 민주주의 10계단↓…'결함있는 민주제'로 강등 미국·프랑스도 '결함있는 민주제' 국가에 포함돼 EIU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위험 증가시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 ◇ 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 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 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총점이 7.75점으로, 전년보다 0.34점 내리며 순위가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총점 하락 폭이 167개국 중 9번째로 컸다. 민주주의 등급도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 '완전한 민주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다. '결함 있는 민주제'는 기본적인 시민의
04-16 06:55대통령제·의원내각제가 다수 통치 체제…입헌군주제 일부 대통령 단임제는 드물어…중앙아메리카 일부에 집중 우리나라 통치체제, 임기 제한해 대통령 권력 견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자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통치 체제 및 국가수반 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드물다",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월등히 많다", "입헌 군주제도 적지 않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것일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제 가운데 전 세계 국가들의 다수를 점유하는 통치 체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단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의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드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4~7년 범위의 임기에 재선 가능 여부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를 채택하는 등 단임제보다는 중임제가 보편화돼있다. 국제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가 전체의 70~80% 정도를 차지한다. 입헌군주제 국가는 나머지 중 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대통령제·의원내각제가 전세계 다수 통치 체제 우선 국가별 통치 체제를 알아보면 정치체제가 혼합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비슷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통령과 입법부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선출되는 체제다.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보통 의례적 역할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반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총리가 맡는다. 입헌 군주제는 왕이나 여왕 등 군주가 국가 원수로 존재하지만 헌법과 의회에 의해 그 권한 크게 제한되는 체제로
04-15 06:55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젊은 세대일수록 커…크레디트 확대도 청년 혜택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 낮지만 개혁 前엔 더 낮아…과거엔 고금리 등 환경 국민연금 무용론? 사적연금보다 수익비 높아, '사회적 부양' 효과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오진송 권지현 기자 =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기성세대만 누린다?…젊은 세대일수록 커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향후 '받을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올해는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성세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 참석해 "우리가 (소득대체율) 3%를 더 받겠다고 청년들에게 수천조의 빚을 떠넘기는 양심 없는 어른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문수(74) 전 장관의 동년배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소득대체율 상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년
04-13 07:22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엔 외환위기 대응 못해 현재 경제 펀더멘털 건전…외환위기 재발 우려 매우 낮아 외환보유액 충분·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외채 구조 안정적 글로벌 불확실성·미중 무역 갈등에 범정부 대처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외 악재로 환율이 출렁이자 우리나라가 1998년과 같은 외환 위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올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상황을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등 불안감이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은 1998년 외환 위기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고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부과 위협과 같은 외부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1998년과 같은 외환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충분한 외환보유액,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안정적인 외채 구조 등이 든든한 버팀목인 셈이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각별한 위기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단기외채 과도·경상수지 적자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못해 제2의 외환 위기를 논하려면 1998년 우리나라 외환 위기 발생 요인부터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1998년 외환 위기는 국내 경제 구조의 취약성과 정부의 대응 실패, 그리고 대외적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단기 외채의 과도한 누적, 정부의 고정 환율 정책과 경상수지 적자, 대기업의 연쇄 부도, 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이었다. 당시 외환 위기의 징후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
04-13 06:55사육농장 폐업은 사육 개 없어야 가능해…순차적 폐업 사육농장에 남은 개는 지자체 인수해 보호·관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사육 농장의 폐업 현황을 발표하자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폐업 농장에서 발생한 개들의 보호·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사육 농장에서 기르고 있던 개는 모두 46만6천마리로 집계됐다. 개 사육 농장이 순차로 문을 닫게 되면 이 농장에서 기르던 개들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보호·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 과연 맞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문을 닫은 개 사육 농장에는 남은 개가 한 마리도 없다. 폐업 조건이 농장에 사육 중인 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육 농장이 일단 문을 닫은 뒤 이곳에서 기르던 개를 일괄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다. 만일 사육 농장에 남은 개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해 보호할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사육농장 폐업하려면 사육 개 없어야 가능 정부는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생산·도살·유통·판매를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 개 사육 농장의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정부는 농장주들에게 농장 현황을 신고하고 폐업 또는 전업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파악된 개 사육 농장은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모두 1천537곳이었고, 사육 중인 개는 46만6천마리였다. 이 가운데 개 식용 종식법 시행 6개월인 올해 2월 6일 현재 폐업 농장은 전체의 40%인 623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농장에서 키우던 개는 지난해 8월 기준 15만1천마리였다. 그럼 문을 닫은 농
04-10 06:55북한군 복무기간 '최대 13년'…전 세계서 가장 길어 70여개국 징병제 시행…이집트 '최대 36개월' 복무 한국 육군 복무기간 3년에서 18개월로 줄어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올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이들 북한군 포로는 장기 복무하면서 부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군의 복무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에서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비교 상대국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길다. 북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군 복무 기간이 긴 국가는 이집트인데 최대 3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발간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북한군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복무 기간을 비교 검증해봤다. ◇ 북한군 복무기간 '최대 13년'…농업·건설에도 투입 북한의 병역제도는 1956년 민족보위성 명령에 따라 모병제로 시작됐으나, 사실상 징병제로 운영됐다. 1958년 군 복무 기간을 육군 3년 6개월, 해·공군 4년으로 정했지만, 실제로는 육군 5∼6년, 해·공군 8년, 기술병과 요원 8∼9년이었다.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준전시 상태를 대비해 '10년 복무 연한제'를 실시하며 복무기간을 대폭 늘렸다. 1996년에는 남성은 30세까지, 여성은 26세까지 복무하는 '복무 연령제'를 도입해 최장 13년까지 복무토록 했다. 2003년 이전까지 북한은 명목상 모병제인 '초모제(招募制)'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남성이 만 14세가 되면 초모 대상자로 등록됐고,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후 신체 불합격자, 사회 중요직 근무자, 산업 필수요원, 성분 불량자, 대학생 등을 제외한
04-09 06:55아기띠부터 젖병 소독기까지…고급용 100만원 넘어 온 집안이 아이 1명에 경제력 집중…고가 수요↑ 주요국도 고가 유아용품 호황…향후 급성장 전망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동네에서 어린아이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값비싼 유아용품이 화제에 올랐다. 배우 이승기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아기 띠가 100만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관련 문의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 기저귓값이라도 벌기 위해 야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 수당으로 유아용품을 제대로 사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100만원이 넘는 고가 유아용품이 많아진 걸까. 아니면 단순히 특정 유명인 등에게만 한정된 특수한 사례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급 유아용품의 인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현상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의 유아용품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따른 구매력 향상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하나뿐인 아이에 대한 집중 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고급 브랜드 유아용품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와 이모, 삼촌에 지인까지 한 명의 아이를 위해 열 명이 지갑을 여는 '텐 포켓(Ten Pocket)' 현상이 이런 추세를 대변한다. ◇ 아기 띠부터 젖병 소독기까지…고급용 100만원 넘어 고가 유아용품의 구매 트렌드를 알기 위해선 먼저 유아용품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인형, 전통 아기 띠, 나무로 만든 장난감 등이 사용됐다. 천으로 손수 만든 기저귀 등 주로 자연 재료로 만들어졌다. 해방 후 아기용품이 서구화되면서 플라스틱 및 합성 소재로 만든 젖병 등 다양한 실용적 제품들이 생겨났고 유아용 의자와 같은
04-08 06:55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법시행 후 화학적 거세 명령 117건…실제 집행 97건 화학적 거세,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 있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화학적 거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의 고환을 적출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특정 약물을 투여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는 조치를 말한다. 2000년대 후반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런 흉악한 성범죄자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성범죄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국회에선 물리적 거세를 도입하려는 입법 시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정말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걸까? ◇ 아동 성범죄 엄벌 기조에 2010년 화학적 거세법 제정 화학적 거세의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 충동 약물치료법)은 2007년 안양 정성현 사건(혜진·예슬양 사건), 2008년 안산 조두순 사건, 2010년 서울 김수철 사건 등 잇따른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당초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2008년 9월 대표로 발의했을 당시엔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었다. 하지만 흉악한 아동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학적 거세의 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자 관련법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인 2010년 6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엄벌 기조가 강화됐
04-04 06:55자체 국민총행복지수 도입한 부탄 '행복 국가'로 알려져 부탄 최근 행복지수 낮아져…HPI 중상위·WHR 하위권 WHR 8년째 세계 최고 행복한 국가는 '핀란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지막 샹그릴라', '행복의 국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여겨졌던 부탄의 행복지수가 급락하자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때 '가장 행복한 나라'로 국내 언론에 크게 소개된 적이 있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까지 부탄의 행복 비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한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1972년 부탄 국왕이 "국민총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고 선언한 이후 국민의 행복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는 독특한 접근법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 주요 계기는 2010년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조사에서 행복지수(HPI: Happy Planet Index)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였다. 이는 부탄을 행복의 상징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일반적인 행복 순위와는 다소 다른 기준이었다. 반면, 유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와 같은 전통적인 행복 지수에서는 부탄이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부탄 정부가 국민의 주관적 웰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지만,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에서는 낮은 순위를 보이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부탄 최근 행복지수 낮아져…HPI 중상위·WHR 하위권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
04-03 06:55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해 서울 규모 6.5 이상 지진 발생시 수십만명 피해 우려 국내 건축물 17%만 내진 설계…전남 가장 낮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생한 규모 7.7의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3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설마 우리나라도 미얀마처럼 강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의견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동반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웃 나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강진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강진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결코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의 상당수는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있다. ◇ 지진 안전지대 아냐…2016년 규모 5.8 강진 발생 지진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판구조론'이다.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암석층인 지각은 10여개의 판으로 나뉘어 퍼즐 조각처럼 맞물려 있다. 이 판들은 '연약권'이라 불리는 점성이 있는 층 위를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판끼리 충돌하거나 겹치면서 압력이 축적돼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미판이 만나는 곳을 따라 길게 뻗어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다. 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다. 2000∼202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연평균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14.5회 발생했지만, 한국은 연평균 0.3회에 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2.8회
04-02 06:55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작물 수입해 물만 줘 싹·꽃을 피웠다면 외국산 수입 소는 국내서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에서 중국산 콩을 재배해 콩나물로 키워냈다면 이 콩나물은 국내산일까 중국산일까? 제조업의 경우 수입한 원료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made in Korea', 즉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최근 중국산 콩으로 생산한 콩나물을 국산 콩나물이라고 판매하다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콩나물을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봤다는 의미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중국산이라고 판단했는지와 더불어 다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하는지를 검증해봤다. ◇ 콩나물은 '농산물 가공품'…원료 원산지 표시해야 우선 재판부는 원산지표시법의 행정규칙으로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에 나온 '이식·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이식·이동 등 표시기준)을 근거로 원산지를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이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콩나물은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서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농산물 가공품의 하위범주인 즉석 식품류 가운데 신선편의식품에 속한다. 신선편의식품엔 콩나물뿐 아니라 숙주나물, 무순, 메밀 순, 새싹 채소 등도 포함된다.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등이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게 상식적으로 어색하지만 어쨌든 현행 분류 체계가 그렇다. 이런 농산물 가공품은 원산지표시법령에 따라 가공품 자체가 아니라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료가 다수인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1∼3순위 원료를 적는다. 단, 이 경우 물과 식품첨가물, 주정
04-01 06:55